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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주식, 자동차(영업용 제외),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
-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ARS 전화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말
- 대상: 2024년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자
- 비고: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식, 가장 많은 금액 수령 가능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약 3~4개월 후
- 주의사항: 지급액의 10% 감액됨
- 예시: 7월 신청 시 → 10~11월 중 입금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직장인, 아르바이트 등)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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