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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탐구생활3 2025. 5. 5. 06: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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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신청을 통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하여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반기신청 지급일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2026년 6월 말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9월에 진행되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6년 3월에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지급금액 

     

     

     

    반기신청은 연간 정기신청과 달리 신청 시기와 소득 구간에 따라 예상 금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지급금액의 35%를 선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연소득 범위예상 상반기 지급액 연간 총 예상 지급액
    500만 원 이하 약 57만 원 약 165만 원
    800만 원 약 48만 원 약 140만 원
    1,200만 원 약 38만 원 약 110만 원
    1,800만 원 약 20만 원 약 6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연소득 범위예상 상반기 지급액 연간 총 예상 지급액
    800만 원 이하 약 85만 원 약 280만 원
    1,500만 원 약 70만 원 약 230만 원
    2,800만 원 약 50만 원 약 17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연소득 범위예상 상반기 지급액 연간 총 예상 지급액
    1,000만 원 이하 약 100만 원 약 300만 원
    2,000만 원 약 85만 원 약 260만 원
    3,500만 원 약 50만 원 약 150만 원
     

    ※ 위 표는 일반적인 조건 기준으로 예상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1.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신청 요건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상반기 신청 시 약 57만 7천 원(165만 원의 35%)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 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수급자 경험담 – “12월, 마침 월세 나갈 때 딱 들어왔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김현우 씨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76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월급이 160만 원 정도로 아슬아슬했는데, 근로장려금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반기신청을 해봤어요.


    9월 초에 손택스로 신청하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12월 22일에 갑자기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월세 빠져나갈 돈이 모자랐는데, 진짜 타이밍 좋게 도움 됐습니다.”

     

    그는 이후 하반기도 신청했고, 2025년부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선택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의사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 지급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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