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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정보전달부자 2024. 2. 24. 14: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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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자의 세대주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을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한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필요서류, 과태료 및 유의사항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목 차

    1.  전입신고 기간

    2.  전입신고 방법 및 신고의무자

    3.  신고 시 필요서류

    4. 전입신고 과태료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 기간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함께

    이루어지니, 따로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 (예 : 서울 0가 0000)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신고 의무자

     

     

    전입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를 이동하려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하셔도 되고,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 카카오

     

     

     

    전입신고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신고 시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대리인신분증

    3. 위임자신분증

    4.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제출

     

    5. 신청자격증명서

     

     

     

     

     

     

    전입신고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0,000원 ~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흘 받을 수 없는 경우]

     

    1.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또는 동·호수를 누락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대문 앞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 확인 없이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전입신고의 당사자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새로운 거주지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 방법 및 신고의무자, 신고 시 필요서류,

    전입신고 과태료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의 경우 전입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를 옮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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