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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탐구생활3 2025. 5. 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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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만 보고 신청해도 돈이 들어온다고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그중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하여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면 진짜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소득 구간별 지급금액, 신청 방법, 실제 경험담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장려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1회 지급하는 정기신청과는 달리,
상·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두 차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접수 후 9월경 한 번에 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3월에 신청 → 6월 지급으로 나눠집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필요한 시점에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앞당겨주는 것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이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자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 연소득이 일정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
  • 당장의 생활비, 공과금, 교육비 등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연말에 정산할 소득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구 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시기 매년 5월 상반기 9월, 하반기 이듬해 3월
지급시기 9월 말까지 12월 말, 6월 말
신청대상 근로·사업·종교소득 모두 가능 근로소득만 가능
장점 1회 정산으로 간단 빠른 지급, 유동성 확보
단점 지급까지 오래 걸림 연말 정산 시 환수 가능
 
 

2025년 반기신청 일정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기신청 시 지급 금액 – 소득 구간별 상세 안내

 

반기신청은 연간 정기지급액의 약 35%를 선지급하고,
이후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최종 조정금액을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연소득 상반기 지급액(예상) 총 예상 지급액
500만 원 약 57만 원 약 165만 원
1,000만 원 약 45만 원 약 130만 원
1,800만 원 약 25만 원 약 8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연소득 상반기 지급액(예상) 예상 지급액
800만 원 약 90만 원 약 260만 원
1,500만 원 약 70만 원 약 210만 원
2,800만 원 약 50만 원 약 15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연소득 상반기 지급액(예상) 총 예상 지급액
1,000만 원 약 105만 원 약 300만 원
2,000만 원 약 90만 원 약 260만 원
3,500만 원 약 55만 원 약 160만 원
 

※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상 금액입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이면 지급액의 50%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반기신청 클릭 →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 정보 확인 및 제출

 

 

 

 

 

 

 

 

 

 

 

 

 

 

 

 

 

 

3. ARS 전화

 

  • 1544-9944 → 음성 안내 →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4.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실제 경험담 – “12월에 장려금이 입금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하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2024년 상반기 소득분으로 근로장려금을 처음 반기신청했습니다.

 

“신청은 손택스로 했어요.


문자로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가 왔고,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랑 소득정보만 확인하고 제출하니
신청 끝났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말,
실제로 통장에 87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한동안 안 쓰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처음으로 ‘나라에서 받은 내 돈’이었거든요.”

 

이 씨는 다음 해에도 반기신청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고, 실제로 지급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경우 불가)
  • 상반기·하반기 각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지급액은 선지급 후 정산되며, 일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 지급액 15만 원 미만은 다음 해 정산 시 일괄 지급됨

 

 

마무리 – 미리 챙길 수 있는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빠른 지급, 현실적인 혜택, 간편한 신청 절차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돈을 받고 싶은 분,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분,
한 해 소득이 일정한 분이라면
반기신청을 꼭 활용하세요.

 

신청은 매년 9월과 3월,
단 2주간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먼저 주는 현금, 내가 놓치지 말고 받으면 그게 진짜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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