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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등) 을 매도할 때,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기입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시청·구청·읍면동 행정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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