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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1.  개인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3.  종업원분 주민세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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