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1. 개인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3. 종업원분 주민세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