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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근로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과 위험을 분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의 촉진과 장기적인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 뒤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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